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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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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2월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월 18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작년 매출 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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